○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*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‘고급가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특정브랜드의 광고․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전시 후 철거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(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개별소비세법
은
고급가구
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
(
細目
)
과
종류를
시행령
[
별표
1]
에 열거하고 있으며
,
-
시행령
[
별표
1]
은‘고급가구’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
의자
,
걸상류
,
장롱
,
침대
,
책상
,
탁자류
,
등과 함께
조명기구
,
실내장식용품
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
○
개별소비세법
제
1
조 제
8
항은
물품의
형태
․
용도
․
성질
이나
그
밖의
중요한 특성
에 따라 과세여부를
판정
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,
-
대법원
2000
두
3382
(
2000.9.22.)
에서는
세법의 입법목적 및
물품의
형태․
용도․성질
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
종합 참작
하여
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
| 쟁점➊ | | 고급가구 중 ‘ 조명기구 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 |
○
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‘조명기구’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
,
-
특정브랜드
를
상징
하는 문양과 로고에 빛을 낼 수 있는
전구를
이용
하여 장식한
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
이며 백화점
1
층 로비 공간에
맞춰
특수 제작
된 조형물로서
,
-
백화점 실내의 조명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일반적인
기능이
아닌
백화점의 고객에게
특정
브랜드를 광고․홍보
하는
기능
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
특성
을 가지고 있음
○ 기존 해석사례
재소비
22601-102
(1989.1.27.)
에서는
-
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
가구로서의 기능
을 가진
물품으로
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
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
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
볼 수 없다고 해석
하였으며
,
○ 해석사례
서삼
46016-10982
(2002.6.12.)
에서도
-
가정
,
사무실 등
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
야외 조형물
․
건물 외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
주용도․특성
으로 보아 고급가구 중
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
고 해석함
○
따라서
,
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
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
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
해당하지 않는 것
으로 회신함이 타당함
| 쟁점 2 | | 고급가구 중 ‘ 실내장식용품 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 |
○ 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‘실내장식용품’으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
,
-
특정 공간
인 백화점 로비에
적합
하도록
특수 제작
된 대형
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서 수입된 미조립 상태의 구성품이 바닥에
고정 설치
되어 다른 실내 공간으로
이동이 불가능
한 조형물임
-
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정브랜드의 홍보 용도로
사용 후
바로 철거되는 조형물로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
․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
○
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
,
가정
,
사무실
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
일상적으로
사용하는 가구
(
실내장식용품
)
로서의
성질
보다는
,
-
백화점이라는
특정한 장소
에서
특정브랜드의 광고・홍보
라는
기능에
적합
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
○ 기존 해석사례
소비세과
-397
(2009.10.30.)
에서도
-
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
고정 설치
되어 실내매장의
인테리어
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
제작하여
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
고급가구
에
해당하지
않는 것
으로 해석함
○ 또한
,
기존 해석사례
소비세과
-1466
(2018.8.23.)
에서는
-‘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
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
사용하는
것을 말하므로
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
그 특성상 과세
물품인
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
○
따라서
,
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
해석
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‘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
으로 회신함이 타당함